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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개명신청방법 순서정리
이름 바꾸는 방법, 어렵지 않습니다!
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개명 신청이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와 순서만 알면 위임 없이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.
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개명 신청이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와 순서만 알면 위임 없이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.
1.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사용자 등록
전자개명 신청은 대한민국 전자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.
처음 접속하셨다면 ‘사용자등록’을 먼저 해야 하며,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주세요.
2. 개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?
- 📄 기본증명서 (상세)
- 📄 가족관계증명서 (본인, 부모 각각 1통씩 – 상세)
- 📄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
- 📝 개명사유서 (직접 작성)
서류는 모두 ‘상세’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.
3.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절차
-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
- ‘서류제출’ > ‘가사서류’ > ‘개명허가신청서’ 클릭
- 소송유형: ‘본안사건 없음’ 선택
- 관할 법원 선택 (주소지 기준)
- 당사자 입력 후 본인 정보 불러오기
- 변경할 이름, 한자 포함 기입
신청사유는 개명 배경이나 필요성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,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거나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.
4. 첨부서류 등록 및 소송비용 납부
개명허가신청서 하단에 각종 서류를 첨부하고,
인지세 및 송달료
를 가상계좌나 카드로 납부합니다.
💡 인지세는 얼마인가요?
- 인지세: 약 1,000원
- 송달료: 3,000~5,000원 내외
5. 개명허가 이후 절차는?
개명신청 접수 후 약 1~3개월 내에 결정이 이뤄지며, 허가 문자가 오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.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다른 신분증도 함께 변경하셔야 합니다.
⛔ 재개명은 쉽지 않아요!
한 번 개명하면 재개명은 까다로운 심사가 있으므로 사주 작명소 등을 활용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제 혼자서도 인터넷 개명신청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10분 내에 신청 완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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